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국가의 출생 증명서 사본과 출생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아 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태어난 국가의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별도의 머문 기간과 상관없이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 모두 다음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서류, 번역가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타히티의 섬들에 도착하기 전에 모국에서 발생한 모든 수수료는 약 400~800달러로 추산됩니다.
모든 절차는 필요한 서류가 발급된 시점부터 승인된 결혼 날짜를 갖는 시점까지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출생 증명서의 인증 사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출생 증명서의 인증 사본을 보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청에서 진행되는 실제 법적인 결혼식은 3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결혼 날짜 45일 전까지 다음 8개의 서류를 작성하여 프렌치 폴리네시아로 전달해야 합니다.
프렌치 폴리네시아로 보내기 전, 불어로 번역하여 프랑스 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 4개의 서류입니다.
아포스티유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문서입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www.apostille.us
이전에 결혼했다가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타히티의 섬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배우자는 이혼 서류를 확정해야 하며 타히티의 섬들에서 결혼하기 전에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증명서를 얻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